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53호(2019. 2.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5. ~ 2019. 4. 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246 | 팩스번호 : 044-203-3494 | soo1491@mcst.go.kr | 조회수 : 1,77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반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일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업신고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065호, 2018.12.24.공포, 2019.6.25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확인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출판사 폐업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1) 출판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출판사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세무서에서 접수 받은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송부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출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soo1491@mcst.go.kr

 

- 팩스 :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3246, 팩스 044-203-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