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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5. ~ 2019. 4. 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상표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377 | 팩스번호 : 042-472-3468 | kje189@korea.kr | 조회수 : 2,00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31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의 지정제도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평가 대행 전담기관 기준(안 제10조의2)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추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다. 우선심사의 대상 확대(안 제12조)

 

우선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표등록출원 대상에 상표등록출원인이 다른 선등록상표권자로 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와 상표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을 추가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