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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59호(2019. 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6. ~ 2019. 4. 8.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1 | 팩스번호 : 044-202-3928 | yjs0923@korea.kr | 조회수 : 2,25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59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5871호, 2018.12.11.)에 따라 결핵검진등 미실시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 [별표]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s0923@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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