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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56호(2019. 2.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6. ~ 2019. 4.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52 | 팩스번호 : 044-863-9218 | khnam@korea.kr | 조회수 : 2,45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6호

 

「축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고,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절차 등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저감 등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현행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장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설(5개조 신설, 안 제49조∼제5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근거 및 인증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9조)

 

-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절차와 방법, 유효기간,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승계 등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 (인증기관의 지정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지정 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

 

- 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원 자격부여, 인증심사원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은 친환경농어업법을 준용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1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미인증품을 인증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금지하는 부정행위 항목 명시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2조)

 

- 인증시판품 조사, 취급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 근거를 명시하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 (인증의 취소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취소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3조)

 

-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절차와 처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나. 기타 조항 개정(7개조)

 

○ 제49조(수수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54조)

 

○ 제50조(청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취소 시 인증사업자의 의견제출 기회 및 절차 마련(안 제55조)

 

○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6조)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 마련(안 제57조)

 

○ 제53조(벌칙)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

 

- 무자격자의 인증업무, 미인증품의 인증품 판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55조(양벌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0조)

 

○ 제56조(과태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행위 항목 마련(안 제61조)

 

-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미인증, 서류 기록ㆍ관리 미비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 부칙 신설

 

○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된 경우 또는 인증이 신청된 경우 축산법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이 신청된 것으로 봄

 

○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등 행정기관의 행위는 축산법에 따른 행위로 봄

 

○ 제4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름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 친환경농어업법의 정의 중 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 무항생제 인증표시 가능 항목 중 축산물 삭제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개정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법을 인용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hnam@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2354,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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