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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2. 27. ~ 2019. 4. 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304 | 팩스번호 : 043-719-3300 | chai3333@korea.kr | 조회수 : 1,76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97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8호, 2018. 12. 11.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 허가갱신의 경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나. 조직은행의 폐업 및 허가취소의 경우에 조직기증자 및 처리·보관 조직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3조)

 

다.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조직은행의 장이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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