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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08호(2019.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8. ~ 2019. 4. 9.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5 | 팩스번호 : 044-204-8964 | hangs12@mail.go.kr | 조회수 : 2,2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8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법령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 등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1) 자치단체 청사신축사업 중 국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방서, 119 안전센터, 보건소 신축사업(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2)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년 이상 사업 미시행으로 실효예정인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매입사업(안 제3조 제2항 제2호 아목)

 

- 단, 토지매입 후 도로·공원 등 조성사업은 투자심사절차 이행

 

나. 타 법령 상 위원회 심의사업으로 제외가 필요한 사업을 투자심사 제외

 

1)「예산안편성지침」및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친 사업(안 제3조 제2항 제2호 사목)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안 별표 15호)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안 별표 22호)

 

4)「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행복주택공급사업(안 별표 23호)

 

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안 제3조 제2항 제2호 바목)

 

라.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정 반영(안 별표 8호)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을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수정 반영(안 별표 15호)

 

3)「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재해위험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수정 반영(안 별표17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2019년 4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03호(우편번호 30116)

 

- 전화번호 : 044-205-3715, 팩스번호 : 044-204-8964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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