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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03호(2019.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28. ~ 2019. 4.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3-4531 | 팩스번호 : 044-203-4743 | skmin76@korea.kr | 조회수 : 2,51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근거가 부재하여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이 수수료 수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다수의 기업들은 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를 원하지만 현실과 상반되게 통상실시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허락 기준도 불명확하여 기술사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의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도모하고, 공공기술의 이용허락 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1) 공공연구기관의 수수료 지급근거 부재 개선(안 제25조제5호)

 

ㅇ 외부 기술거래기관 등의 수수료 수취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개선에 의한 경쟁력 확보 및 육성 등이 가능토록 지원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공공기술의 불명확한 이용허락 기준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ㅇ 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이 기술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상실시권자가 없는 경우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 허용이 가능토록 함

 

*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전화: 044-203-4531, 팩스: 044-203-4743, 이메일: skmin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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