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공고제2019-70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농촌진흥청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발전계획의 수립,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추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 자격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정의(안 제2조)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출자·출연 기관(농식품 분야 연구기관)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2) 해당 연도의 목표, 예산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4조~제6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개의조건 등
2) 위원회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라.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7조)
마.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제9조)
1) 시·군 의견수렴, 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2) 연도별 목표 달성도 등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바.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안 제10조~제11조)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등 공동연구사업 실시 기관, 비용의 지원
2)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개선 등 보급사업 추진내용 등
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등(안 제14조)
1) 협회의 회원 자격, 지역협회 설치 등
2) 협회에 대한 감독 및 자료제출 등
아.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안 제15조)
1) 이의신청 절차, 추진실적 평가요소 등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1) 실태조사의 협회 위탁,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