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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13호(2019. 3.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4. ~ 2019. 4. 15.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3 | 팩스번호 : 044-202-8035 | kcs3618@korea.kr | 조회수 : 2,20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13호

 

「숙련기술장려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숙련기술장려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 되도록 노력하고,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숙련기술자 적재적소 활용 기반 마련,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위반 정도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및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처분으로 구분함으로써 처분 완화, 품위유지 위반 내용 구체적 명시 및 선정취소,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숙련기술자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숙련기술전수사업 우선 선정 근거 마련, 기능한국인 선정·포상 근거 마련 등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18~’22)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한민국명장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해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 규정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 선정 숙련기술자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 구축 근거 마련 및 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다.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규정을 품위 유지 위반 정도에 따라 선정 취소 및 1년 범위 내 자격정지로 구분하여 처분 함으로써 처분 완화, 품위유지 위반 내용 구체적 명시 및 선정취소·자격정지 세부기준 마련 등 규정 정비

 

라. 숙련기술자에 대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숙련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선정 노력 규정 신설

 

마. 기능한국인 선정·포상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kcs3618@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