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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4호(2019. 3.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5. ~ 2019. 4. 15.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4 | 팩스번호 : 02-2100-2933 | mych@korea.kr | 조회수 : 1,952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4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14조의4)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나. 예금자보호기금 목표수준 달성에 따른 출연금 감면 (안 제19조의16)

 

1)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감액하고,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도록 하도록 함.

 

2)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하며, 이를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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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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