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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59호(2019. 3. 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3. 5. ~ 2019. 4. 1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755 | 팩스번호 : 044-203-3475 | hanjanga@korea.kr | 조회수 : 1,76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59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범위, 절차(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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