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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78호(2019. 3.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5. ~ 2019. 4. 15. [마감]
  • 보건복지부 ( 노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473 | 팩스번호 : 044-202-3970 | keh8018@korea.kr | 조회수 : 2,39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7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인묘지 등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0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기준을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별표 6)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고, 과징금 기준의 등급별 연간매출액과 1일 과징금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3, 팩스 044-202-397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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