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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06호(2019. 3.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5. ~ 2019. 4. 15.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8035 | 팩스번호 : 044-202-8035 | 43kangtaekt@korea.kr | 조회수 : 3,93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0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 5개 자격 종목 신설 및 반도체설계기사 등 4종목을 폐지 및 기계설계분야 유사종목을 통합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을 조정하며, 검정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험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시행결과 보고기한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에서 “다음 연도 1분기까지”로 조정(제11조의2)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 부정행위 방지 대책(2018. 4. 19)」의 일환으로 “전자ㆍ통신기기 소지 및 신분증 미소지자의 시험응시 불허“ 명시(별지5호, 별지5호의2 및 제6호 서식)

 

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18.6.8)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검정 대상 종목 중「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분야의 주무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별표7)

 

라.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ㆍ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신발산업기사”,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기능사” 등 5개 종목을 신설하고,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 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등 4종목을 폐지하며, “기계설계산업기사”와 “치공구설계산업기사”를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별표2,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9)

 

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개편에 따라 조리산업기사(한식ㆍ중식ㆍ양식ㆍ일식ㆍ복어) 자격종목의 명칭을 한식ㆍ중식ㆍ양식ㆍ일식ㆍ복어조리산업기사로,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를 기계조립산업기사로, 도자기공예기능사를 도자공예기능사로 변경(별표2, 별표8, 별표19)

 

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개편에 따라 컨벤션기획사2급 등 53종목 시험과목을(필기ㆍ실기) 개편(별표8)

 

사. 자격의 평가 내용과 직무분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물보호기사” 및 “식물보호산업기사”를 “24 농림어업” 직무분야 내 “243 임업” 중직무분야에서 “241 농업” 중직무분야로 변경하고, 산업계 등 요청에 따라 “세탁기기능사”를 “11. 경비ㆍ청소” 직무분야 내 “111. 경비ㆍ청소” 중직무분야에서 “19. 섬유ㆍ의복” 내 “192. 의복” 중직무분야로 변경(별표2, 별표8)

 

아. 산업현장의 수요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요구하는 지식ㆍ기술을 평가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시설원예기사 등 3종목 시험과목(필기) 변경(별표8)

 

자. 현장실무 중심의 평가방법 개선에 따라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보석디자인 산업기사, 버섯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의 검정방법을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추가(별표9)

 

차. 산업현장 직무분석,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반영한 재료분야의 유사직무분야 확대(전자 추가)(별표11의2)

 

카. TEPS 시험 기준점수 변경(최고점수 990점 → 600점)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변경(별표11의4)

 

타. 공군 군기술교육기관 변경에 따른 공군 전력운영병 교육과정을 군수 1학교에서 군수 2 교로 변경(별표14)

 

파. 자격검정 집행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필요한 시험위원 인원기준 변경(별표15)

 

하.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미용사( 일), 미용사(메이크업), 조경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종목을 추가(별표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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