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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120호(2019. 3.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6. ~ 2019. 3. 1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2219 | 팩스번호 : 02-2110-0207 | mtwindy@korea.kr | 조회수 : 2,00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2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에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신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1명(5급 1명), 해상으로 운송하는 국제특급우편물 취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전담인력 2명(임기제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우정청에 대국민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편물 집배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2,252명(우정9급)을 증원하며 2,25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9,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