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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06호(2019. 3. 6.)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3. 6. ~ 2019. 4. 1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심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444 | cyhee0126@korea.kr | 조회수 : 3,10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6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03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05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08호)이 공포(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자격(안 제2조)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 규정함.

 

나.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및 절차(안 제3조)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중기업, 청년창업자 등으로 하고, 신청대상자는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청구인) 또는 답변서 제출 기간의 만료일(피청구인)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신청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다. 국선대리인 신청취소 등(안 제4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을 대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취소 가능하도록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임 가능하도록 함.

 

라. 국선대리인 보수(안 제5조)

 

국선대리인 보수를 사건 당 100만원 이하로 하고, 구술심리 횟수 등을 고려하여 60만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함.

 

마. 국선대리인 운영(안 제6조)

 

특허심판원장은 안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예정자 명부 관리를 관리하고, 국선대리인 운영을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심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444,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cyhee012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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