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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237호(2019. 3.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6. ~ 2019. 4.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5 | 팩스번호 : 044-200-5479 | lholove@korea.kr | 조회수 : 1,97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37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내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6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시행)됨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법인용 어업경영체 등록 서식 개선하여 어업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고자 함(별지 제4호, 별지 제20호, 별지 21호 서식)

 

 

3. 의견제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팩스 : lholove@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5, 546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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