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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81호(2019.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7. ~ 2019. 4. 16.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7 | 팩스번호 : 044-203-6939 | oit2008@korea.kr | 조회수 : 2,000회  

⊙교육부공고제2019-8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6.1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제3항 및 제4항)

 

-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조사에 여성교수 채용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oit2008@korea.kr

 

- 팩 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6922,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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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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