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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39호(2019.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7. ~ 2019. 4. 1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mjjs98@molit.go.kr | 조회수 : 4,3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3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영 제13조, 별표 2)

 

ㅇ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나.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 (영 제28조, 제79조, 별표 3의2, 6, 7)

 

ㅇ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영 제33조, 별표 3의3)

 

ㅇ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영 제64조의4)

 

ㅇ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도급금액(수급인)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예정가격(발주자) 대비 64%에 미달시,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 실시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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