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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40호(2019. 3.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7. ~ 2019. 4. 1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mjjs98@molit.go.kr | 조회수 : 3,3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4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하도급 입찰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의 예외요건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시행규칙 제27조)

 

ㅇ 하도급 참여제한 확인서 서식(별지 제24호의2 서식)을 신설하고 처분시 동 확인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나.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시행규칙 제27조의5)

 

ㅇ 하도급공사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홈페이지·전자입찰시스템·내용증명우편·전자우편·팩스로 공개

 

다. 임금 직불제 의무적용 면제 기준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ㅇ 단일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스템 의무사용 면제

 

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 제32조의2)

 

ㅇ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2.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5% 가산

 

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등 (시행규칙 제34조의4)

 

ㅇ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기간이 5개월 이내, 하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시행규칙 제34조의5)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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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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