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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19-7호(2019. 3.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7. ~ 2019. 3. 12.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kellykim@korea.kr | 조회수 : 1,625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사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elly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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