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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10호(2019.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8. ~ 2019. 4. 1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2,73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1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한을 시·도에서 허가·신고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 삭제(안 제10조)

 

현행 시행령에 위임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위원의구성, 위촉, 임기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제한 등 조례 제정 권한을 인허가 기관으로 일치 (안 제28조)

 

현행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에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양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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