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72호(2019.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8. ~ 2019. 4.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5 | 팩스번호 : 044-868-0613 | flowater@korea.kr | 조회수 : 2,19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2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관리법」개정(법률제16120호,’18.12.31.공포,’19.7.1.및 ’20.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요청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안 제22조의2 개정)

 

○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농약 판매업의 등록정보, 행정처분,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농약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연계

 

나. 농약 판매정보의 농촌진흥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별표 3 제2호타목 신설)

 

○ 농촌진흥청에 농약 판매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 최근 1년 동안 1번 위반한 경우 40만원, 2번 위반한 경우 60만원,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을 부과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lowater@korea.kr, shn0518@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