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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174호(2019.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8. ~ 2019. 4.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362 | 팩스번호 : 044-203-4735 | pyb93@korea.kr | 조회수 : 2,87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74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 특례를 도입하고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07호, ‘19.1.8 공포, ’19.7.9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 및 보험업을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타 업종의 기업과 같이 중소기업 요건을 졸업할 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 포함(제2조제2항제2호 삭제, 별표 1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1) 현행 규정 상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보험업 영위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종래 중소기업이었거나 기존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등의 혼란 발생

 

2)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졸업 시 중견기업으로 포함되도록 함.

 

3)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들도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일부 중견기업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신사업 진출 시 예기치 않은 기업 분류의 변동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 특례 적용대상 중견기업 요건(제9조의8 신설)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함.

 

다. 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제9조의6제2호 삭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현행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 진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중견기업의 경영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

 

라.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부터 제4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중견기업 주간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제14조의2 신설)

 

중견기업 주간을 매년 11월 셋째주에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과 국민경제에 대한 중견기업 역할 등에 대한 홍보, 중견기업 관련 기념행사 등을 동 주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전화: 044-203-4362, 팩스: 044-203-4735, 이메일: pyb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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