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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191호(2019.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8. ~ 2019. 4. 17.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ant0814@korea.kr | 조회수 : 2,15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91호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되는 시험검사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현행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대상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절차 및 시험성적서 교부 등 세부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시험의뢰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7조)

 

라. 검사대상물 처리절차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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