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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27호(2019.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8. ~ 2019. 4. 17.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1 | 팩스번호 : 044-201-6915 | bat082@korea.kr | 조회수 : 2,815회  

⊙환경부공고제2019-127호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18. 06. 12., 시행 ·19. 06. 1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내용, 이행상태 확인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기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하고,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별표 3)

 

나.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및 위탁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1항)하고,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악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9조제4항)

 

다. 개선명령 행정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및 안 제7조제2항 신설)

 

개선명령을 받은 운영자는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하고, 시·도지사는 개선 명령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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