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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28호(2019. 3.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8. ~ 2019. 4. 17.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1 | 팩스번호 : 044-201-6915 | bat082@korea.kr | 조회수 : 2,296회  

⊙환경부공고제2019-128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18. 06. 12., 시행 ·19. 06. 13.)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내용, 이행상태 확인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후속조치(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신설)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 절차를 신설하고, 시·도지사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나. 사업장 관계자 입회없는 시료채취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악취민원발생 등으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급히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사업장 관계자의 입회없이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다.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안 제11조의4 신설)

 

악취배출(방지)시설의 개선계획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서 내용을 규정하고, 개선 완료 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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