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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42호(2019. 3. 11.)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1. ~ 2019. 4. 1.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6 | 팩스번호 : 02-748-6077 | mycorea@korea.kr | 조회수 : 2,156회  

⊙국방부공고제2019-4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 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의 국직부대 개편 계획 과제 중 하나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국방부에서 함참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소속 변경(안 제3조)

 

국방개혁2.0 기본계획 의 국직부대 개편 과제 중 하나로 국방부 직할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합참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참의 참모부서에 ‘전비태세검열실장’ 추가

 

나. 합참 감찰실을 전비태세검열실에 포함(안 제3조 및 제7조)

 

1) 합참의 참모부서에서 ‘감찰실’을 삭제, ‘전비태세검열실장’ 추가

 

2)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대상부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60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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