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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256호(2019. 3.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1. ~ 2019. 4.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82 | ckj0403@korea.kr | 조회수 : 2,06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56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17. 9. 8.)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전면 시행(법률 제8788호, 법률 제8852호, 법률 제9613호, 법률 제12540호, 법률 제14733호) 및 개정(법률 제16152호, ’18.12.31 공포)됨에 따라,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를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등 법령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 추가(안 제2조제1호·제3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1) 법 제3조제3항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에 대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3)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은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나.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요건 변경(안 제3조제2호 개정)

 

선박평형수처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도록 개정함

 

다. 전문연구기관의 명칭 현행화 및 기관 추가(안 제6조 개정)

 

1) 선박평형수 또는 침천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사·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을 전문연구기관에 추가

 

라. 정부조직 변경 반영 및 표본 채취 전문기관 위탁(안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8조 신설)

 

1) 정부조직의 변경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으로 개정함

 

2) 항만국통제시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업무의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신설함

 

마. 독립시험기관 지정 기준완화 및 역량강화 (안 별표 1 개정)

 

1) 독립시험기관 지정 및 유지를 위한 중복된 인증자격 기준완화를 위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만 받도록 개정함

 

2)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 수행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인력의 기준을 상향하여 개정함

 

3) 독립시험기관의 독립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기술개발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

 

바. 현실성 있는 교육시설 및 교원요건 반영 (안 별표 2의2 개정)

 

1) 교육기관 요건에 불필요한 조명시설 및 방음 시설, 현재 교육장비로 사용하지 않는 텔레비전 및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등을 삭제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교육매뉴얼을 추가함

 

2)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전공분야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삭제에 따라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삭제

 

2)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신설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ckj0403@korea.kr/044-200-5882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