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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261호(2019. 3.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1. ~ 2019. 4. 22. [마감]
  • 해양수산부 ( 조사관실 )   전화번호 : 044-200-6130 | 팩스번호 : 044-200-6139 | su2958@korea.kr | 조회수 : 1,8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6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速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의 취소,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에 관한 규정 등의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심판관 위촉에 대한 승인, 심판변론인의 등록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9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삭제)

 

지방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 위촉시 중앙심판원장의 승인, 심판변론인 등록 취소는 신분변동 관련 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함

 

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관련규정 정비(현행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제73조 개정)

 

1)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조항 삭제.

 

2) 해양사고관련자 등은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심판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판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는 등 열람ㆍ신청절차, 복사의 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등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택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개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태료 금액 상향(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u2958@korea.kr, sujin7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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