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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33호(2019.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2. ~ 2019. 4. 22.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2,32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3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던 영 제3조제2항제1호가 제3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신청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인정기준 신설(안 제116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신고가 필요한 취업사실에 관한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로 정함

 

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신설(안 제118조의2)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이 개정됨에 따라, 1회 위반의 경우 취업한 기간 동안, 2회 위반의 경우 해당 월 전체의 육아휴직 급여를, 3회 위반의 경우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도록 범위를 정함.

 

라. 별지서식 일괄 개정(안 제100조제2호 및 별지서식 제5호 등)

 

고용보험 별지 시행 서식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의 삭제 및 오탈자 정정, 우리말로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국민의 작성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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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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