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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90호(2019.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2. ~ 2019. 4.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4637 | 팩스번호 : 044-201-5597 | sunho74@korea.kr | 조회수 : 1,9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90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 개정(‘18.12.31 공포, ’19.7.1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점용료 감면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제재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률 규정(제14조)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사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률 규정

 

나.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강화(별표 2)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용자 보호·안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 수준으로 제재 강화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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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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