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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120호(2019. 3. 1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3. ~ 2019. 4. 2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화번호 : 043-719-2719 | 팩스번호 : 043-719-2700 | agblue97@korea.kr | 조회수 : 1,743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20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범위 확대(안 별표)

 

1)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피해구제급여 중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질병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음

 

2) 피해구제 시 진료비를 요양급여 비용만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질병 치료에 지출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 사용 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질병치료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 agblue97@korea.kr

 

- 팩스 : 043-719-2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719-2719, 팩스 043-719-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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