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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48호(2019. 3.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3. ~ 2019. 4. 22.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1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go.kr | 조회수 : 2,197회  

⊙국방부공고제2019-48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할 필요가 있는 군인이 휴직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19. 1. 1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현재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간호휴직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련조항을 신설하되, 공무원임용령상(57조의8)의 가사휴직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령상(57조의8)의 해당 조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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