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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49호(2019. 3.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3. ~ 2019. 4. 22.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go.kr | 조회수 : 2,034회  

⊙국방부공고제2019-4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교와 준사관과는 달리 부사관은 공군 항공과학고 외에 민간에서 장기 복무자로 모집하는 제도가 없어 우수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민간 장기복무자 모집제도 도입(안 제3조 제②항, 제3조 제③항)

 

1) 부사관의 구분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됨. 현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장교나 준사관과 같이 임관시부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수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 군에서 필요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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