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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50호(2019. 3.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3. ~ 2019. 4. 22.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go.kr | 조회수 : 2,390회  

⊙국방부공고제2019-5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사관 장기 및 진급 심사시 부여하는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각 군에서 심사 준비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장기 및 진급 심사시 부여 가점 개선(안 제3조의 2, 제31조의 2)

 

1) 부사관 장기 및 진급심사시 부여 가점을 항목에 따라 지정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을 각군의 인력획득 환경이 다름을 고려하여 각 군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2) 학위 및 학점 관련 가점은 각 군에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개발 차원의 효과 달성을 고려 학위 이수에 따른 가점만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

 

3)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누락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4) 기존에 적용 중인 군별 가점과 혼선을 방지하고 각 군 특성을 고려한 가점 부여가 되도록 가점 산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5) 군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복무 지원시 부사관 임관전 현역 복무기간에 대한 가점을 필요시 부여할 수 있도록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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