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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49호(2019. 3.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3. ~ 2019. 4. 22. [마감]
  •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148 | 팩스번호 : 02-2100-6482 | esprit@korea.kr | 조회수 : 2,94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49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85호, 2018.12.18. 공포, 2019.6.19. 시행)됨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 부실기관의 기준을 정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인지 교육의 대상에 대한 위임조항 삭제(안 제13조제1항)

 

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기한을 규정(안 제20조제2항)

 

다.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제출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제5항 및 안 제20조의2)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06호

 

- 전자우편 : esprit@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2100-6148,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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