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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경호처공고 제2019-1호(2019.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4. ~ 2019. 4. 23. [마감]
  • 대통령경호처 ( 기획부 )   전화번호 : 02-770-5540 | 팩스번호 : 02-770-0141 | hdy6134@pss.go.kr | 조회수 : 2,088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9-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직권면직의 절차 및 대상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직권면직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근거를 구체화하고, 3급 이상의 처 직원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주요 정책의 수립·결정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이 용이하도록 직급명칭에서 직렬(경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권면직의 절차 및 대상 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동법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직자로서의 역량 및 자격을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안 제27조)

 

-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고등징계위원회에 동의를 요구하도록 절차를 명시(안 제27조제1항)

 

- 직권면직 대상으로서의 ‘대기명령을 받은 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 또는 직무수행능력부족자ㆍ근무성적불량자 중 연구과제ㆍ교육훈련 후 평가 저조자를 대상으로 정의(안 제27조제2항)

 

- 직무수행능력부족자ㆍ근무성적불량자에 대한 연구과제ㆍ교육훈련 및 평가 등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하도록 명시(안 제27조제4항)

 

나. 3급 이상 處 직원의 직급 명칭에서 직렬(경호) 삭제(안 별표1)

 

- 3급 이상 處 직원은 조직의 중추적인 핵심관리자로서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이 높으며, 處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결정하는 고위직위인 현실을 반영

 

- 또한, 타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 등이 용이하도록 직급명칭에서 직렬(경호)을 삭제,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과 동일한 직급명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기획부

 

- 전자우편 : hdy6134@pss.go.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부(전화 02-770-5540,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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