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36호(2019. 3.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4. ~ 2019. 4.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49 | jse6911@korea.kr | 조회수 : 2,09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6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인 시군구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선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9

 

- 이 메 일 : jse6911@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