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74호(2019. 3.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4. ~ 2019. 4.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40 | 팩스번호 : 044-868-0613 | csmuk12@korea.kr | 조회수 : 3,30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4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법률 제16071호, ’18. 12. 24. 공포, ’19. 6.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범위를 포괄적 방식으로 정의(안 제1의2 관련 [별표 1] 개정)

 

○ 현행 농업기계 범위는 포지티브 열거식으로 정의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도의 기계가 개발되더라도 농업기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업기계의 범위를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

 

* 국무조정실 권고사항(‘18.3)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도의 기계는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계의 정의 기준을 개선하고,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령(시행규칙 또는 고

 

시)개정 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농업기계 범위를 장관이 정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동 계획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8.9.18.)됨에 따라 공표방법 및 공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공표방법 및 시기) 계획 수립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 (공표기간) 수립된 계획의 공표 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표할때까지

 

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임대료 기준 마련(안 제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 2] 개정)

 

○ 일부 지자체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

 

- (최소 임대료) 농업기계의 1일 최소 임대료는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빌려 주는 제도로써,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를 빌려주는 지자체에 대해 지원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고

 

(기획재정부)

 

○ 임대사업의 세부 시행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세부시행기준은 장관이 정하여 운용하도록 개선

 

라. 임대용 농업기계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서면조사와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을 활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 현행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조사 기준을 반영

 

마.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3조의2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 농업기계 성능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일부 농업기계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의 불만이 큼에 따라 농업기계의 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농업기계는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로 조정

 

* 종합검정은 농업기계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 난이도에 대한 검정을, 안전검정은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

 

바.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안 제4조제3항 개정)

 

○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에 규정하도록 조정

 

* 국무조정실 권고사항(‘18.3)

 

·농업기계의 검정기준 제·개정은 법령(시행규칙)개정 사항으로, 신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보급을 지연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사. 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서 발급 방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 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에 대해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를 발급하던 것을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는 농업기계의 구조, 형식명,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표기하나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는 검정제품 사진, 형식명, 제품 개요 등만 표기

 

아.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대상 농기계 명확화(안 제18조의9제3항 신설)

 

○ 농촌진흥청장이 법률에서 정한 모든 농기계(44개 기종)를 대상으로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주행형(6종)농기계 위주로 조사

 

* 조사대상 농업기계 :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비료살포기,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기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smuk12@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