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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10호(2019.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4. ~ 2019. 4.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82 | 팩스번호 : 044-202-3938 | 14789ms@korea.kr | 조회수 : 2,31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0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55호, 2019. 1. 1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련사항을 보관하도록 함(안제9조 신설)

 

나. 긴급구조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정함(안제10조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정함(안제11조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제12조 신설)

 

마.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직권신청의 방법을 정함(안제1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14789ms@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82/3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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