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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143호(2019. 3.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5. ~ 2019. 4.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이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10-1932 | aptlxm@korea.kr | 조회수 : 2,80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585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서 위임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7조의8 및 별표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aptlxm@korea.kr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 팩스 : 02 - 2110 - 0261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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