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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79호(2019.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5. ~ 2019. 4.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4 | 팩스번호 : 044-868-0449 | jjwkim@korea.kr | 조회수 : 2,05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9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에 관한 절차,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나. 수입금지식물(금지지역, 금지병해충)의 적용근거 보완(안 제12조 개정)

 

다. 금지품 중 가공·포장 후 수출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는 식물(종자)의 종류 명확화(안 제13조 개정)

 

라. 병해충전염우려물품 검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개정)

 

마.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관리인이 발견한 병해충을 근거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 개정)

 

바. 식물검역 대행자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8조의5 개정)

 

사.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요건 보완(안 제21조의2 개정)

 

아.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공산품 등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소독·폐기 방법 등 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7조의2 개정, 안 제29조의3 신설)

 

자. 인증원이 수입 컨테이너 외관 등에 대한 병해충 조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 13개정)

 

차. 명예식물감시원의 자격 추가(안 48조 개정)

 

카. 별표(개정 5개)

 

· 수입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 개정(별표1)

 

·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개정(별표5)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6)

 

· 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개정(별표7)

 

· 소독·폐기의 장소 개정(별표8)

 

타. 별지(신설 2개, 개정 6개)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신설(제1호의2)

 

·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 서식 신설(제1호의3)

 

·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서 서식 개정(제2호)

 

· 격리재배명령서 서식 개정(제7호)

 

·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갱신·변경승인·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제10호의2)

 

·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기타명령서 서식 개정(제11호)

 

· 처분 증명서 서식 개정(제12호)

 

· 식물검사원증 서식 개정(제27호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jwkim@korea.kr / mydearlife@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 / 2079,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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