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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16호(2019. 3.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5. ~ 2019. 4.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7 | 팩스번호 : 044-202-3971 | lhi215@korea.kr | 조회수 : 3,95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절차, 장기요양요원 고충처리 절차를 신설하고,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을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 변경(안 제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1등급부터 3등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등급부터 6등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됨에 따라, 현행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대상인 1급 및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함.

 

나. 고의ㆍ위법행위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재판정 근거 마련(안 제7조)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판정하지 않도록 함.

 

다.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작성 절차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월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수급자에게 적합한 이용계획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도록 함.

 

라.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처리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으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 업무배치전환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고충 해소를 위한 심리ㆍ법률ㆍ고충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별표2)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ㆍ협박 등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3)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 제62조의2를 위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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