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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17호(2019.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5. ~ 2019. 4.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7 | 팩스번호 : 044-202-3971 | lhi215@korea.kr | 조회수 : 3,64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7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중 기타전출금 편성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전출금 편성 한도 제한규정 삭제(안 별표2)

 

장기요양기관이 세출예산과목 상 기타전출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 등에 따라 이미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제한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lhi2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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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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