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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48호(2019. 3.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5. ~ 2019. 4. 25.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7 | 팩스번호 : 044-201-7394 | tmogs@korea.kr | 조회수 : 2,603회  

⊙환경부공고제2019-148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ㆍ보관ㆍ인계의무와 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 처리업의 등록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상 의무의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의 개선(안 제21조의7부터 안 제21조의11까지)

 

부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절차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적정 인계의무 추가(안 제27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보관 및 인계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 관리기준을 정함

 

다.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제도의 개선(안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등록 및 신고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8)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과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용 주무관

 

- 전자우편 : tmogs@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 201-7387,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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