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149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신고제도를 개선하며 휴 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절차 이행에 필요한 신청서와 통지서 등 서식을 신설함
나.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신고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준수 등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자의 구체적 준수의무를 정함
다. 휴 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안 제16조의5)
휴 폐업 및 재개업 신고절차를 명시하고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양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용 주무관
- 전자우편 : tmogs@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 201-7387,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