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27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12.31. 공포, 2019.07.0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안 제5조, 제9조 등)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팩스 : oupoup@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