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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273호(2019. 3.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5. ~ 2019. 4. 2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5 | 팩스번호 : 044-200-5319 | oupoup@korea.kr | 조회수 : 1,56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7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12.31. 공포, 2019.07.0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안 제4조, 제8조 등)하고, 해양생태교란생물이 신규로 지정(‘17.9)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팩스 : oupoup@korea.kr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