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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285호(2019. 3. 1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3. 15. ~ 2019. 4. 2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3 | h2kin@korea.kr | 조회수 : 1,75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85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18.12.31.공포, ’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안 제2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설립을 등기하도록 하고,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사 등의 소재지 등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함

 

나. 이전 및 변경등기(안 제4조, 제5조)

 

공단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함

 

다. 등기신청 서류 및 등기기간의 기산(안 제6조, 제7조)

 

설립등기, 이전 및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정하고, 등기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함

 

라.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및 어선검사, 여객선 운항관리 분야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공단의 사업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출연금의 지급(안 제9조, 제10조)

 

정부가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 외의 자가 공단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바. 보조금의 지급(안 제11조)

 

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출자(안 제12조)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아. 자금의 차입(안 제13조)

 

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4조, 별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 감경 사유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팩스 : h2kin@korea.kr/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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