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50호(2019.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3. 18. ~ 2019. 4. 29.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3 | 팩스번호 : 044-204-8976 | jingul100@korea.kr | 조회수 : 2,2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0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 임원 정실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확보(안 제56조의3)

 

1) 임원의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에 지방공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당해 임원 후보에 대한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의 수의계약 허용(안 제57조의4)

 

1)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8조제5항)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하고 국민경제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3,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